보육인력국가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많이 낳기보다는 한 명만 낳아서 잘기르자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국가에서도 보육, 교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유아들의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부터는 대체로 체계가 잘 갖춰져있고 또 국가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에서 유아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욱 더 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많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유아 교육의 최전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 중 하나가 바로 보육교사님들이십니다. 저도 아이들을 돌봐준 적이 있지만, 말이 안통하는 애기들을 돌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육교사님들은 매일같이 아이들을 부모와 같이 돌봐주시면서 여기서 보람을 얻어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 바로 "보육인력국가자격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육인력국가자격증이란?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보육인력국가자격증이 있어야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이 보육인력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하는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겠죠?

1.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거나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육인력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이미 충족시킨 분들은, 바로 보육인력국가자격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보육교사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이 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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