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의료보험 적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MRI 의료보험 적용요건에 대해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MRI란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 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진 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내 몸 안에 상태를 알아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MRI 사용은 필수라고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그간 MRI 의료보험 적용이 폭넓게 되지 않아서 치료비에 부담을 느낀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펼치면서, MRI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MRI 의료보험 적용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MRI 의료보험 적용요건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자료는 정부에서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찾은 것입니다.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60000040&cmsurl=/cms/medi_info/02/01/1343489_27565.html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19. 4. 21. 기준이므로 상시 변동이 가능한 점, 그리고 아래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 내지는 심사평가원에 문의하셔야 한다는 점 참조바랍니다.


2019. 4. 21.기준 MRI 의료보험 적용요건(MRI 급여기준)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2) 두경부 양성종양(두경부혈관종, 신경원성종양 등)

  •  3)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  4)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  5)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  6)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  7)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가) 소장병변 
       나) 직장, 항문 병변

  •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하되, 위 가.의 4), 5)은 제외함.
            다만,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  2) 위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 다. 기타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적응
    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라. 위 가. 적응증 외 뇌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되는 뇌, 뇌혈관, 경부혈관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따름.




여러 질환에 대해 MRI 의료보험 적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MRI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 참조바랍니다. 이 경우 민간 보험을 통해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신 의료보험이 있다면 꼭꼭 찾아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RI 의료보험 적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쾌유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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