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책 -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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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25. 13: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불량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하죠. 그만큼 신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론 과도하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사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신용카드나 각종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은행 이용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불편해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대출로 신용불량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처럼 신용불량이 되면 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신용불량자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각 제도간의 차이점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책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제도인데요. 각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돈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좀 더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살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만 열심히 갚으면 무조건 법원에서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쉽게 인정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II. 다음으로는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무엇일까요?
근래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신용카드사용 등 과도한 채무부담으 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 다만, 파산신청의 목적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데 있으므로 파산신청 후 별도의 면책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는데요. 이는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사용, 신용대출, 빚보증 등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역시 대법원에서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III. 마지막으로는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내용은 크게 1) 채무조정 2) 상환기간 연장이 있는데요.
이자나 지연이자는 전면 면제해주고, 원금도 일부 조정을 통해서 줄여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을 몇년 늘려줘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을 회복할 때 까지 기다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나에게 적합할까요?
각 제도들은 성격이 유사하기도 하고 지원책도 유사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간략하게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만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회생은 시간이 좀 더 오래걸리는 반면 최저 생계비 만큼은 보장되기 때문에 향후 생활하기에는 개인회생을 받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시간이 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구요.
오늘은 각종 신용불량자 구제책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제도 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사전에 잘 알아보고 자기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