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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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14. 00:33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면 당하는 세상인지라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들은 상식선에서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생활과 가장 관련된 법률이라고 하면 뭐니뭐니해도 근로와 관련된 법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주휴수당 역시 근로와 관련된 법률 중에서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조금 말이 어려운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에 대해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일주일 동안 하루 최소 3시간씩, 일주일동안 15시간 일한 사람의 경우 하루는 일당을 받고 쉬고 하루는 무급으로 쉰다는 의미입니다.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위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 한해서) 토요일은 유급으로 쉬고 일요일은 무급으로 쉬구요. 주6일 근로자 기준으로는 일요일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무단결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
한편 15시간이라는 것은 일주일간 나눠서해야하는 것이 아니구요. 토요일/일요일만 근무하는 주말 알바의 경우에도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주일간 "합"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 사업주들도 많고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알바생들도 많은데, 주휴수당은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인만큼 스스로가 잘 알아서 챙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법이 정한 수당은 잘 챙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역시 법이 정한 임금이기 때문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잘 챙기는 근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