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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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25. 21:57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 관련 논란이 정말 뜨거운데요. 본래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최근들어서는 속도 조절론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은 본래 더 일찍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관련된 논란들 때문에 통과가 지연되었다가 일부 수정되어서 24일에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24일에 통과된 최저임금 시행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었길래 통과가 한차례 미뤄진 것이며 이번 시행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개정된 최저임금 시행령의 내용은?
정부가 통과시킨 최저임금 시행령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넣어서 계산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회의 유급휴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유급휴일도 일한 날로 치고, 이 날까지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달 174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일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74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이 174*8350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209시간*8350원을 해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중 어떤 내용이 문제되었길래 통과가 한차례 지연된 것일까?
본래 통과될 예정이었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회사측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있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본래 통과될뻔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54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현대모비스마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수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회사측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기존 안에 따르면 실제일한시간+유급휴일+약정휴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도록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도록 일종의 절충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한차례 보완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입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이 대법원의 판례와 모순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게다가 야당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반대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산출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해서는 안되며 야당측의 법안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야당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야삼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인 만큼, 향후 정부측에서 관련된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새롭게 통과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